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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여성회 대표로 계신 여혜숙 집사님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공동주관으로 신고리 5,6호기 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을 준비중인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소송위임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편집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웹자보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

원고로 참여해주세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쇠퇴해가고 있던 핵발전산업에 거의 사망선고에 가까운 타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즉각 탈핵을 결정했고, 일본은 기존 핵발전소들을 아직까지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월 29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최소한 2080년까지 공포에 떨어야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140만 킬로와트급 핵발전소로, 이미 8기의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로 인구 대비 세계 최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 지역에 또 다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 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건 승인의 주요근거가 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미국과는 달리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은 배제한 상태로 작성되는 등 많은 위법사항이 존재합니다.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나 공청회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핵폐기물을 최종처분 할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그 위험과 고통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세요!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로의 위임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관련소송(헌법재판 등)에 원고로 참여하길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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