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현단은 누구인가?
사람이든 생활이든 틀에 박힌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하고 그 뒤로는 진보정당과 인터넷신문 등에서 일했다.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을 배낭여행하고 중국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다가 2000년 귀국한 그는 이후 산과 숲에 매료됐고 생태와 환경에 관심을 가졌다. 시작했다. 배낭여행중 만난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연스런 삶의 방식에 눈을 떴다. 자연에 흠뻑 빠진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귀농을 준비했다. 2004년에는 1년 동안 전국의 농촌을 돌아다니고 유기농법, 자연농법을 익히다 식의주를 손수해결하는 생활방식의 변혁을 꿈꾸며 경기도 시흥에서 여성들과 연두농장을 운영하며 농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실험했다. 전국토종종자모임 씨드림 운영위원이며, 현재는 전남 곡성으로 귀농하여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01. 자립의 성찰(1장) 자유와 소비의 경계에서 머뭇거리다 15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왜 벌어야할까?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주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소비를 위해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자본주의에 종속될 수 밖에는 우리의 삶의 구조이다. 이런 종속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것이고, 그것은 농업을 통해 가능하다.
(2장) 자유로운 자립의 시작 | 걱정 덜어내기 30
자유로운 자립을 선택하게 될때 일어날 수 있는 고민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문제, 싱글 여성들의 귀농,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죽음과 장례에 대한 고민들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혼자 자립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라고 하면 규칙이 많아지고 진정한 자립적 삶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자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나로서는 교육이 고민이기도 하다. 부모의 죽음 또는 자신의 죽음 또한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02. 자립의 실행(3장) 맨발로 닿아도 아프지 않은 땅에 서다 | 자립의 삶 들여 놓기 73
저자는 이장에서 의식주가 아니라, '식,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식(음식)에서는 현대적 식습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자연에 섭리에 맞는 식생활을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인스턴트 음식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건강한 음식을 늘 먹는 저자에게는 불량식품은 특별식으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의 식생활을 위해 논농사를 지으며, 1일 2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쉬는 겨울에는 한달간의 단식을 통하여 자연의 섭리를 체험한다. 주(주택)에 있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인다. 의(의복)에 있어서 현대에 가장 흔한것이 의복이기 때문에 가장 자립하기 힘든 부분이다. 옷감을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옷감을 만드는 기술을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 지금의 옷들을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장) 내 손으로 자립의 삶을 짓다 | 자연이 살찌워 준 자립의 삶 117
식, 의, 주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지식을 직접 볼 수 있는데 이부분은 패쓰 ~~
03. 자립의 확장
(5장) 비자립적 사고의 한계를 넘다 | 생활의 자립을 넘어 207
이 장에서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료 및 생명에 대한 자립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시골에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초 및 치료 등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해도 좋을 듯 하다.
(6장) 온전한 자립은 혼자 서지 않는다 | 자립의 안정과 확장 249
저자는 자립의 최소단위는 개인이라고 한다. 자신(개인)보다 다른이들과의 관계에 염두를 두면 '기대'라는 것이 생기는데 기대란 결국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일 뿐이다. 모르게 기대했던 무의식이 드러나 불만이나 실망감이 드러나는데, '기대'라는 원인을 찾아내어 내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특히 이런 것은 부모 자식관계, 부부관계 등 아주 가까운 단계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자신)이 나자신이 타인들에게 기대로부터 자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농업인이 아닌 자급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농업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상업작물을 재배할 수 밖에 없지만, 자급농부는 농작물을 돈과 대응되는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재배하면 단작을 하게 되지만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며, 남는 잉여물들은 거래보다는 나눔을 통해 주변에 자급인들과 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연에서 채취한 것들은 거래하지 않고 지인들과 나눈다. 이런 공유와 교환을 통해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한곳에 모여 살며 규칙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수없이 작은 단위로 나뉘어 살아가며 교환과 나눔을 통해 연대하는 모습을 말하는 듯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녹색평론에 저자가 기고한 글>
농민 기본소득으로 돌파구를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가소득 보전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부분 지원금으로 일관한다. 농가소득과 농민복지를 위한 수많은 정책 지원금을 농민들은 ‘눈 먼 돈’이라고 부른다. ‘눈 먼 돈’을 끄집어내어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매년 초 농업인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 편성에 눈독을 들이고 열심히 면사무소를 오가면서 계획서를 제출한다. 농가지원으로 비닐하우스 반액지원도 있고, 작목 단위별 지원사업에는 수억 수천만원씩 굵직하게 나온다. 이런 돈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회에서 농민은 소수1%를 제외하고 언제나 빈곤층이었으니까.
농촌지원 예산과 국가적 일자리 창출 예산 등 관련 예산으로 20세 이상 모든 농민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 어떨까? 노동을 하든 않든 농민으로 등록된 사람이면 된다. 현행법상 300평 이상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면 된다. 개인이든 법인 소속이든 농사를 짓는 성인이라면 무조건 매월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급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2014년 농축산식품 예산이 13조 534,4천억원. 이 예산의 사용처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와 재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농촌복지, 농식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등이다. 2010년까지 등록된 농어업인이 약 3백만 명이다. 이것을300만 농민에게 나눠 주면 된다. 굳이 애써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사각지대를 형성하면서 지원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13조 534,4천억을 3백만으로 나누면 1인당 451만원, 매달 37만 6,000원이 돌아간다. 게다가 지자체의 정책자금 및 농어촌 대책자금, 일자리 창출 비용, 친환경생명산업집중 투자비용 등 농민을 위한 5조 8억의 재원도 포함한다면 기본소득 재원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 매년 책정되는 예산 중에서 농민을 위한 예산을 각 지자체별로 집행하면 중앙 행정기관과 국가의 축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실현된다.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 매월 50만원을 주면, 우선 선거의 단골 핫이슈인 실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세 이상 젊은 인력들이 농촌으로 유도할 수 있다. 대학이라는 빚잔치와 도시의 알바 인생에서 젊은이들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들에게 농지를 적극적으로 임대해주고 농촌에서 살아가며 농사를 짓고 집을 짓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생산하는 식주의를 자급하는 장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 농촌은 더없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두 번째 50만원의 현금은 자급자립 생활경제의 기초를 형성한다. 매월 소요되는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서 손수 자급하는 생활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시골에 와서 꼭 농사에만 전념할 이유가 없다. 때론 고된 노동으로 시골의 삶이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다.특히 고령자들은 텃밭정도의 몸을 놀리는 최소한의 노동으로도 자신이 누리고 싶은 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는 6마지기의 논농사와 4마지기 밭농사도 하지만, 밤에는 기타도 배우고 요가와 태극권도 배운다.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나머지는 심신의 즐거움을 위한 기회로 돌린다.
넷째. 행정기관의 대폭 축소되고 작은 정부로서 인력이 절감된다. 정부 인력의 감소는 그들 또한 농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농민이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농자천하지대본의 실현이 가능하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무엇보다 국가의 생명권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이 된다면 농민이 15%이상이 차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농민기본소득에다 지역화폐 20%를 포함하면 자립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들이 노동을 교환하는 시스템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지자체에서 종이 화폐나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지역에서만 유통되도록 한다. 지역 자체에서의 구매력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자가 붙지 않은 순전한 교환 매개체이다.
일곱 번째 개인에게 주는 농민 기본소득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1인 가구가 살림을 합치면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다. 귀농하는 1인 가구, 싱글들이 합쳐져 새로운 형태의 가족, 마을 공동체로 결합할 수 있다.
올 6월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이제는 복지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경제부흥이라는 허구에 국민이 놀아나서는 안 되며 각 정당과 정치가들은 더 이상의 경제나 일자리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노령연금에서처럼 복지 대상의 연령대 논쟁도 필요치 않고,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적 조사를 실시할 이유도 없다. 행정 절차와 소모적인 인력비용을 절감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기본소득, 농민이기만 하면 무조근 월급을 주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채택하는 일만 남는다.
자급자립의 삶으로 세상을 바꾼다.
65세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재원조달의 문제를 들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방식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한다.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1개월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원조달의 정확한 검토 없이 선거용으로 기만한 공약들이지만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정한 현금소득은 분명히 국민들의 생활고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출입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검토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농민 관련 분야를 농민기본소득 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토지 투기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민기본소득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도로, 학교, 관공서가 입지하여 토지가치가 상승하거나 자연경관에 의해 지대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불노(不勞)의 딱지를 붙인다. 따라서 불노소득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투기가 일어난다. 이러한 토지 투기 소득은 세금으로 징수하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내용상의 토지 공유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땅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최소 50%의 환수만으로도 토지 투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을 생산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각종 토건사업은 재평가 되고, 농경지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휴경지를 젊은 농민들에게 임대하게 농촌이 활기를 띠게 만들 수 있다.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그것은 귀농귀촌의 흐름에 회오리를 일으킬 것이다. 올해 지자체 선거에서 핫이슈는 무엇일까? ‘국민 행복’을 우선으로 한다면 박근혜도 대통령이 당선되자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수많은 공약을 파기하거나 변형했다.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었을 뿐더러 기존 예산 집행항목을 그대로 두면 재원마련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항목을 직접 이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돌리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작은 정부로 남고 싶지도 않고,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월급으로 돌려달라고 당당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 국민은 세금 사용처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도 가진다. 우리의 세금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작 300만명도 안 되는 농민으로 어떻게 식량 자급과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수출입경제에 의존한 국가경제가 어떻게 국민의 노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것이 국민 기본소득 이전의 농민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문제다. 잉여소득으로 소비지출을 확대하든 부농이 되든 그건 국가 책임 밖 일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행복을 챙겨주는 방법은 농민기본소득제, 농민에게 주는 월급을 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농민에게 매달 최소의 현금 50만원과 각 지자체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것)를 주면 된다.
정치권력의 가혹한 착취의 대상, 온순한 복종자였던 농민들이 한울을 모시고 새로운 국가 형성의 주인공으로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갑오년. 인간이 숨 쉬고 활동하고 입고 먹는 매일의 ‘자질구레한’ 일상적인 삶 속에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본성이 있는 시천주, 먹고 사는 일이 바로 혁명임을. 농민이야말로 그 도를 실현하는 사람들임을. 농민을 잘 모셔야 그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갑오년에 새로운 혁명을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생협단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주려는 부모들이, 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꿈꾸는 귀농자들이, 자립적 삶을 꿈꾸고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시장경쟁의 학교를 너머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픈 청소년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서 “농민에게 월급을 주자”라는 목소리를 내자. 농민기본소득은 농자천하지대본의 도도한 흐름과 밥 한 그릇의 온 삶을 실현할 것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